이륜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운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운행 2백건을 적발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이 전체 66%인 13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혈중 알콜 농도가 0.215%의 만취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던 20대 운전자와 면허가 없는 16살 미성년자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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