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대정지역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소 위원회는
오늘 오전
알뜨르 비행장을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을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알뜨르 비행장에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알뜨르 비행장 일대 부지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농지가 강제 수용되고 노동력까지 착취됐었습니다.
해방 이후 국가 소유로 넘어갔으며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제주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이 일대를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부지 무상양여에 대한
국방부와의 협의 문제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