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코로나19와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재산기준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취약계층에도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 지원되고 생계비 지원 단가도 인상됩니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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