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둔기 상해 현직 해경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9.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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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둔기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직 해양경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료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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