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생방 중 음란글 올린 해경 '기소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9.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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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BJ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채팅방에 음란한 글을 올린 혐의로 현직 해경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 여성 BJ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됐으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경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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