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 레포츠공원 일대 공유지 이용과 관련해 소유주인 항공청과 사용자인 지자체가 변상금 부과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시 용담동에 따르면 제주지방항공청은 용담레포츠공원 일대 공유지 무단 사용을 이유로 용담동을 상대로 변상금 7억 6천만 원을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변상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게 항공청의 입장입니다.
반면, 현재까지 공유지를 무상 임대해온 용담동은 항공청에도 귀책사유가 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이뤄지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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