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 무죄' 오픈카 사망사고 대법원 상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0.06 11:44
지난 2019년 발생한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항소심 재판에서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피고 김 모씨에 대해 살인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일명 오픈카 사망사고에서 검찰은 피고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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