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주민 살해 + 성산항 어선 화재 판결 기사 2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0.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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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제주시 오라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던 중 동네 주민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진 판사는 또 지난 7월, 술을 마시고 성산항에 정박중인 선박에 불을 질러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6살 선원 B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의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7월 성산항에서 A씨의 방화로 발생한 화재로 정박중인 선박 3척이 불에 타고 소방차가 전소되는 등 26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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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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