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31일까지 고질체납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올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 대상자의 사망 또는 세대분리 여부 등 감면종료 사유를 확인해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고질체납차량 가운데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비과세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사실조사 결과 고질체납차량 20대, 폐차장 입고 차량 67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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