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0.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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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 추가배송비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를 접수하기로 하고 오늘(11일)부터 온라인 창구를 운영합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추가배송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상품 구매 전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택배비를 요구하는 경우, 구매 확정 후 합리적 이유없이 배송을 거부하는 사례 등입니다.

제주도는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주요 사유별로 분석한 후 향후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개정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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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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