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삼륜차 운행 제한 적법"…소송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0.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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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우도에서 삼륜차 운행을 제한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제주도의 행정 행위가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측은 자전거 같은 일부 이륜차 운행은 허용하면서 삼륜차 운행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삼륜차는 우도에서 허용된 이동장치로 볼 수 없다는 제주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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