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문서 등을 위조해 마을 땅을 가족과 지인에 헐 값에 팔아 넘긴 혐의로 60대 전 마을 이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이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마을 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한 뒤 마을 소유 땅 1천 2백여 제곱미터를 아내와 지인 등 4명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도로와 인접해 3.3제곱미터당 시세가 150만 원에 달하지만 이장은 지인들에게 16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