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오늘부터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그리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도
신호에 상관없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가 없는 모든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일반도로에서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