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달 10일까지 주요 채소류 12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재배 품목과 면적 등 신고서를 작성해 마을 리사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재배면적 신고에 참여한 농가에 각종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신고 농가에는 지원배제와 차등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고 내용은 품목별 면적 증감 홍보와 적정 재배면적 유도 등 수급안정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