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환자 사망 '과실 논란' 의료진 2심도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0.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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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부 방선옥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병원을 찾은 뇌경색 환자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의료진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의료진이 마취제를 투여하기 전 용량 확인 등을 하지 않았다며 치료 과실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용된 범위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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