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인부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 '금고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0.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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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공사 현장에서 3천 리터 용량의 물탱크를 밧줄에 연결해 굴착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50대 인부를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운전기사 66살 김 모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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