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개 사육농장 대부분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개 사육농장 28곳을 대상으로
관계부서 첫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24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한 사육농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가축사육시설이 제한되지만
300여 마리의 개를 불법으로 사육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음식폐기물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 잔반을 사료로 쓰는가 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중대 불법행위가 적발된 3곳에 대해서는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