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당시 후보자 2명과 이들의 회계책임자 2명, 그리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실시한 A씨에게 대가를 지불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B씨 등입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위법사항을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