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이 40년 간 엄격한 규제 속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문화재청이 지난해 전국 민속마을 가운데 유일하게 성읍마을의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나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김용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라는 이유로 화장실과 주방도 없는 집에서 불편을 감수해온 성읍마을 주민들.
마을 개발위원회는 주거 환경 개선을 공식 건의했고 문화재청은 지난해 성읍마을의 건축 규제를 일부 풀었습니다.
주택 면적을 현재 50제곱미터 내외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까지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처마 높이도 더 늘렸습니다.
종전 철거 대상이었던 화장실과 창고 같은 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양성화했습니다.
전국 민속마을 가운데 건축 규제를 완화한 곳은 성읍마을이 유일합니다.
관건은 관련 행정 절차입니다.
문화재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으로부터 증개축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정부는 너무 높은 문턱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초가를 카페 같은 근린시설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전체 306가구 가운데 단 네 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비용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 신청부터 심의, 허가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지난해 규제가 완화됐지만 아직까지 관련 현상 변경 신청 건수가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명호 / 성읍1리 개발위원>
"크게는 문화재청까지 가야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허가받는다고 해도 1,2년 가까이 걸리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주민들은 아예 포기하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읍마을은 행정 절차 간소화, 그리고 추후에는 현상변경과 관련된 권한을 제주도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 성읍1리 마을이장>
"주민들의 민원 행정에 대해서는 제주도로 가져와서 제주도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보다 우리 마을 주민들이 손쉽게 심의를 받을 수가 있어서 비록 초가집이지만 가치 있는 마을로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주도는 국가문화재의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어서 현상변경 인허가권을 이양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현상 변경 컨설팅 같은 방식으로 마을을 지원하는 자문단을 처음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홍철 /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장>
"허과 과정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자문을 해준다면 국가문화재 기능과 목적에 맞게 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설계부터 자문해 주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문화재 보존이라는 엄격한 규제 속에 나타났던 여러 부작용들이 조금씩 실마리를 풀기 시작하면서 마을과 주민이 공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그래픽: 박시연)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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