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지역서 사육…개 농장 불법행위 수두룩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2.10.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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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개 사육농장 상당수가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존지역에서 10년 넘게 농장을 운영하는가 하면 신고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쓰는 곳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지역 한 개 사육농장에 점검반이 들어섭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가 첫 현장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사육농장 2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86%인 24곳에서 3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 한 농장은 300m 인근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위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축사육 시설이 제한되지만 시설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10년 넘게 개 30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은 음식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쓰는가 하면 사육장 주변에 배설물 등 퇴비도 불법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정근 /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사육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제한사항 때문에 해당 농장에서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던 것이고..."

서귀포시의 또 다른 농장은 견사 27개동을 운영하겠다며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99개동에 이르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 결과 건축물 위반 혐의가 대다수였으며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된 농장 3곳에 대해서는 농장주를 입건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굶주리게 하는 등 동물 학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게 행정당국의 주장입니다.

<김은주 / 제주도 동물방역과장>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과 실무부서, 유관기관 등 부서간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는 사육농장이 아닌 별도 시설에서 개 도축이 이뤄지고 있지만 식용개에 대한 도축 관련 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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