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단 이탈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제주에 도입된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이후 입국 불허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우회 입국 시도로 지난 8월, 38.4%에 달했던 입국 불허율이 전자여행 허가제 시행 이후인 지난 달에는 3.2%, 이번 달은 1.5%까지 감소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는 외국인이 국내 여행 전 온라인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국에서 제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불법 취업 외국인들의 우회 입국 통로로 악용되자 지난 달부터 도입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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