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영아 사망사고 간호사 3명 구속영장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10.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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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지난 3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간호사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보다 50배 많은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실수를 숨기기 위해 의무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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