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10.25 11:56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한 살 낮아질 전망입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만 14살 미만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에 그쳤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이와 관련한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