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 치료 도중 영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50대 수간호사를 포함해 간호사 3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5일) 진행된 실질 심사에서 이들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보다 50배 많은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실수를 숨기기 위해 의무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