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제주에서 학원 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해당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안에 반드시 있어야할 동승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단속이 진행됐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김경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노란 학원차량이 도로 한 쪽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1월, 제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학원차 사망사고 현장영상입니다.
혼자 학원차에서 내리던 아이의 옷이 문틈에 끼면서 해당 차량에 치였고 9살 A양은 결국 숨졌습니다.
<김경임 기자>
"사고 당시 차량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동승자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청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과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넓은 공터에 세워진 어린이통학버스들.
하반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차량 도색부터 하차 확인 장치 등 안전 장치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나오는 보조 발판의 규격도 확인합니다.
<문경준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승강구 높이. 애들 키가 작으니까 높이 기준이 1단 높이가 30cm를 넘으면 그때는 보조발판을 설치하셔야 되고."
점검 도중 어린이보호표시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차량이 발견됩니다.
아이들의 승하차 사실을 다른 차량들에게 알리는 건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표시장치도 색이 바랬습니다.
<문경준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이게 인식돼버리니까 이것도 (정지) 표시장치도 작동이 안 되고. (차량) 문을 열었을 때 노란불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빨간불 들어오고 발판 나오고 이렇게 (돼야 해요)."
하교시간이 되자 아이들을 태우러 온 학원 차량들이 줄줄이 멈춰섭니다.
자치경찰이 차문을 열고 동승보호자 탑승여부와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자치경찰>
"직접 (안전) 벨트 다 맸는지 확인하시고 출발해 주십시오 선생님. 안전하게 운전 부탁드릴게요."
지난 2017년부터 소위 '세림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통학차량에는 관련 교육을 받은 동승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고, 아이들의 안전띠 착용과 승하차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사고 발생 이후 단속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어느 정도 정착해 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제자리에 붙이지 않거나,
"선생님, 신고필증! 아 여기 붙이셨구나. 원래 이쪽에다 붙이셔야 해요 보이는 데에."
동승보호자가 자리를 비워 아이 혼자 차량에 타는 경우도 눈에 띕니다.
<김경중 / 제주도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일단 정확하게 (법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몰라서 못 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식,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귀찮더라도 좀 더 확실하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최근 5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는 모두 56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인 만큼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영상디자인 : 소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