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 추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토지주, 2심은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다른 도시공원 사업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는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986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중문공원.
6만 8천 제곱미터가 공원 예정 부지로 묶이면서 토지주들은 4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가 공원 해제 일몰을 일주일 앞둔 2020년 6월 말 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고시하자 토지주들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서귀포시가 법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원고인 토지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귀포시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서귀포시는 이미 2015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가로 준용한다는 관련법 부칙 조항을 근거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다른 소송 결과를 받아든 토지주 측은 서귀포시가 대형 로펌으로 바꾸고 토지주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우석 / 중문공원 토지주 공동대책위원장>
"1심에서 사법부의 무효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혈세로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가며 토지주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토지주 일동은 끝까지 상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원 / 기자>
"도시공원 사업과 관련한 행정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서로 다른 선고를 내리면서 이번 소송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