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60대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10.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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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64살 A씨는 서귀포시내에서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업무용 PC를 이용해 손님들의 점수를 적립해주고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포인트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750만 원과 게임기 100대를 압수하고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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