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 최대 5배' 노인 상대 떴다방 검거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10.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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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종교 시설로 위장해 떴다방을 운영하던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 과장 광고해 시중가 보다 최고 5배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액은 4억원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상 그림이 걸려있는 강당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마이크를 든 남성이 비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피부노화를 막아준다며 판매하는 비누의 가격은 무려 6만원.

<떴따방 관계자>
"비누 한 박스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6만 원~) 아따 제가 3만 원이라고 했어요? (6만 원~) 사모님 비누 빼앗는다~ 나 갖고 장난치면."

비싼 가격에도 사람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물건을 삽니다.

<떴다방 피해자>
"하나 가서 써보니까 좋으니까 한번 더 사려고."

제주시내에서 종교시설을 위장해 떴다방을 운영하며 수 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일당 4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 과장 광고해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주로 60에서 80대 사이 고령층을 상대로 많게는 시중가보다 5배 비싸게 물건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금이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부터 생활용품까지.

판매한 물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특히 음악에 맞춰 박수나 호응을 유도해 제품 구매에 몰입하게 했습니다.

또 지인을 데려오거나 재방문한 경우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은 1천 50명.

피의자들이 편취한 금액은 4억 7천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상 등을 설치해 포교원으로 위장해 단속을 피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상을 수 천만원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원혁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
"(피의자들은)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은 의약품이 아닌데도 마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고,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대체적으로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60살 업체 대표와 43살 판매총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바람잡이 역할을 한 2명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
"피의자들이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다음주 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혁,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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