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법 시행 이후 관련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는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건, 24% 줄었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차량은 보행자 유무와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하고 일반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반드시 차량을 멈추도록 강화됐습니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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