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서의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늘(1일)부터 한라산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만원에서 최고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탐방로 이외의 무산입산이나 불법 야영은 20만원, 흡연이나 취사 등 화기물 취급행위 60만원, 애완동물 동반 출입이나 소음 유발 도구 소지 역시 기존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한라산 내 불법 행위는 2019년 177건, 2020년 149년, 지난해 122건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탐방객이 늘면서 10월 기준으로 1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