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 유세장 '차량 돌진' 50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1.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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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후보 유세 현장에 차량을 몰고 가 선거운동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근간인 선거를 폭력적 행위로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여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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