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에 의해 첫 보상금 지급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아직도 과제는 많습니다.
특히 수형인 희생자 대부분은 무죄 판결로 명예는 회복됐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제약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2019년 8월 수형인 18명이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인정받아 형사 보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4.3 희생자들에 대한 첫 보상 사례로 최저 임금 5배 금액에 구금일수를 곱해 보상금 53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수형인 한 명당 8천만 원에서 최대 15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양군방 / 4·3 생존 수형인(2019년) >
"이걸 계기로 삼아서 건강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하지만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검찰의 직권재심으로 지금까지 400명이 넘는 수형인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실질적 피해 회복 절차인 형사 보상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보상 관련 소송 단계에서는 검찰이 아닌, 희생자나 유족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구금 일수나 재판기록 등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군사재판 수형인 가운데 대부분은 1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소송 대신 4.3 특별법에서 정한 최대금액인 9천 만 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동윤 / 4.3 도민연대 대표>
"이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법률적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제대로 말씀을 안 해주고 계시고, 법률적 행정적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와 희생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박병준)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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