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어업허가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내년도 어업허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수산업법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입니다.
제주도는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 해양수산과와 읍면사무소에 현장 신청 장소를 마련하고 허가 담당 공무원이 이틀동안 지역별 어선주협회로 출장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도 전국 동시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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