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모슬포항과 성산포항에 폐기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방치된 선박 4척을 직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처리 대상은 성산포항 어선 1척, 모슬포항 어선 1척, 레저선 2척입니다.
이들 선박은 선주 신원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선박 소유주들이 폐기비용 부담으로 무단 방치하는 것으로 보고 원상회복 명령과 계도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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