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운행대행사 선정 과정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탐나는전 운영사인 주식회사 '코나아이'는 최근 제주도와 조달청을 상대로 지역화폐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내년부터 3년간 탐나는전 운영 대행 업체를 선정하며 '코나아이'측이 탈락하고 '나이스정보통신과 제주은행'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후속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조달청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