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모두 12건의 행정상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1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회계시스템을 임의 조작해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결산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간외 근무 수당을 중복 지급했다며 15명에 대해 1억 5천만원 상당의 수당 회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