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13년 만에 승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2.11.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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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방공무원 3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이 1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어제(17일) 제주도가 재상고한 사건을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원고인 소방공무원 36명은 중복 수령한 수당 등을 제한 6천700여 만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500여 명도 미리 받았던 수당금 31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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