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부동산 중개업 지도 점검을 통해 70건에 이르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도동과 아라동, 화북동 등 동부지역 중개업소 720곳을 점검한 제주시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의무를 위반한 업소 1곳을 업무 정지하고 무자격 중개 대상물 광고 행위 4건은 수사 의뢰, 그리고 표시 위반 4건은 과태료 4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율표를 게시하지 않은 행위 같은 경미한 59 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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