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해 3월, 택시를 운행하던 중 끼어들기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차량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로서 의무를 위반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하는게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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