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피의자 조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1.21 11:43

오영훈 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19일 오전 9시 참고인 신분으로 입건돼
6시간 넘게 출석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전 선거운동 성격의
유치기업 간담회와 경선 과정에서
지지선언을 받은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도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했다며
금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