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5번 적발" 상습 음주운전 4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1.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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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5월, 면허 취소 수치로 화물차를 몰고 23km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10년부터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적발된 전력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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