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어 법원도 민간특례 "문제 없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1.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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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효력을 다툰 첫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행정소송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지만 그렇다고 사업이 당장 탄력이 붙을 지는 미지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환경단체와 도민 등 280여 명으로 구성된 공익소송단은 지난해 10월, 오등봉공원 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인가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민간특례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첫 행정소송으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1년 만에 나온 재판부의 판단은 "문제 없다" 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서 공익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하고 지자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시공원 취지에 맞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주민대표를 포함시키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영웅 /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주도, 제주시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법적인 절차까지 위반하는 논란까지 일으키며 절차를 진행해왔는데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좀 아쉽지만 1심이 나왔기 때문에 후속 대응은 한번 검토해 보겠고.."

소송에서 이겼어도 사업에 당장 탄력을 붙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임 도정의 역점 사업을 검증하기 위해 오영훈 도정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혹 2건에 대해 추가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허가권자인 제주시 역시 추가 감사를 의뢰하기로 한 제주도와 협의해 사업 추진 여부나 사업 방향을 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용원 기자>
"감사원 감사와 소송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지만 여러 의혹들을 규명해달라는 목소리가 여전한 만큼 오등봉공원 사업은 앞으로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영상디자인 :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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