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4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고 폭력 등 전과가 다수여서 엄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3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