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일부 승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1.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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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4·3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오계춘 할머니 등 4명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오계춘 할머니는 4.3 당시 자녀가 사망한 점이 인정돼 위자료 8백여 만원을, 나머지 원고 3명도 추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원고 20여 명은 개별 피해 사실 입증이 안돼 원심과 같은 판단을 받으면서 상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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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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