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구급대원 폭행 31건…대부분 주취 상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1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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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부분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제주에서 구급대원 폭행사례는 모두 31건으로 이 가운데 30건이 음주상태인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화재 진압, 구급 활동 등을 방해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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