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 1년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서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과 행정시 사무의 민간위탁 특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범위에서 지역농어촌기금 출연 의무화 등 36건의 제도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