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하다 오토바이 사망사고 택시기사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1.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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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무면허에 헬멧도 쓰지 않은 책임도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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