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늘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상당수 업체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고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로
제주에서는
전국에 매장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355곳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업소가
수거하더라도 한곳에 모아두기 힘들고
세척 등으로 인해
추가 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항과 여객터미널,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주요 동선과 함께
매장이 밀집된 지역 주변의 공영주차장이나
재활용 도움센터에
유인 공공반납처를 설치하고
참여 매장에 무인 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