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거치·상환기간 재연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2.08 11:08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1년간 재연장합니다.

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재연장 대상은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 대출받은 업체로
상환 유예기간 융자 금리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받습니다.

상환기간 재연장 대상은
경영안정자금 3회차 만기도래 업체로 융자추천서 발급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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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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