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전 도체육회 간부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2.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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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5월 전국체전이 열린 대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체육회 전 간부에게 벌금 1천만 원에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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